[사설]지방의원 책무 저버린 자치입법 실적
[사설]지방의원 책무 저버린 자치입법 실적
  • 경남일보
  • 승인 2023.09.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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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기초의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지방자치 사무를 규정한다. 지방의원도 ‘의원은 법으로 말한다’는 경구처럼, 조례안 발의는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동시에 민의를 대변할 수단인데, 1년에 지방의원이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를 안 했다면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무자격을 증명한 셈이다.

경남도의원 64명 중 13명이 지난 1년간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18개 시·군의원 270명 중 45명도 조례 발의 건수는 전무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남 의회·의원별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는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0.3%에 달해 강원특별자치도 20.4%와 최하위를 다퉜다고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의회(의원 수 270명)는 조례안 509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발의 건수가 1.89건에 그쳤다. 특히 거제경실련은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5명(16.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활동이 미미한 의원이 수두룩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조례발의가 적다고, 집행부에 질의를 덜 했다고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순 없다. 지방의원은 조례로 발의할 정책과 사업이 적고, 법령과 예산의 제약이 없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돼 공감대를 얻고 있는 때가 아닌가. 역량이 모자라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자가 지방의원에 당선돼 임기 내내 놀고먹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할 중대한 문제이다.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당과 정치권에 줄 서 당선되고, 당선 후에는 자신을 선택한 지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의정활동 기간 조례안 발의 건수가 1년간 1건도 없다면 정당에서 공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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