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 '내가 먹어보니…'로 현혹해선 안돼"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가 먹어보니…'로 현혹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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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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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광고 영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유튜브에서 차단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다른 업체 비방 광고 등 10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조민 씨 광고에서 문제 된 것 같은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해 금지된다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광고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그것을 "내가 체험해보니" 또는 "내가 사용해보니", "내가 먹어보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어떠한 효과나 기능성이 있었다고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도 모두 소비자 기만 광고로 금지된다고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처럼 금지되는 광고를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 등은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은 문제 된 광고를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식품인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주에 대해 2015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연중 수차례 반복해서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식품광고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9월 8일 진행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 등 식품 분야에서만 208건을 적발했다.

당시 식품임에도 '당뇨병, 합병증,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낮추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 '갱년기 증상 완화제', '뼈건강영양제' 등의 표현을 쓴 것 등이 문제가 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2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부당광고한 고령층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3월 2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부당광고한 고령층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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