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산양삼 유통 대책 없나
[사설]불법 산양삼 유통 대책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23.10.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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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양삼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18~2023년 8월) 산양삼 불법판매 단속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모두 1493건이나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1건에서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올 8월 현재 15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35건(22.4%)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북도 103건(6.9%)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판매도 266건(17.8%)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불법 산양삼 유통이 매년 늘어나지만 단속은 솜방망이에 그쳐 애꿎은 국내 산양삼 농가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경남은 함양 거창 산청 등 산양삼 주산지인데다 산삼관련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자칫 불법 산양삼 유통에 따른 도내 임산농가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러나, 늘어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산양삼 유통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불법 산양삼 단속에 따른 처벌현황을 보면, 전체단속 건수의 93%에 해당하는 1388건이 계도나 홍보에 그쳤다.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55건(3.7%)에 불과하고, 50건(3.3%)은 수사협조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산양삼 유통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지점이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벌백계할 수 있는 처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국내 임산농가의 산양삼 육성과 함께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인력 보강과 유통단계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강화를 통한 불법 산양삼 퇴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유통관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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