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교권 4법 입법 이후
[기자의 시각]교권 4법 입법 이후
  • 박성민
  • 승인 2023.10.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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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박성민 기자

 

지난 달 이른 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권 4법은 교사들이 교원 보호를 외치며 요구했던 내용이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원지위법에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교권침해 가해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교육청의 형사고발 대응도 가능하게 한 것이 골자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4대 교권 보호법 개정안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한다.

‘악성 민원’의 통로로 악용됐던 카톡방을 없애고, 학부모와의 상담 의무를 줄이는 등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권을 보호하려는 대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매 학기 진행하던 ‘학생·학부모 상담 주간’을 수시 상담으로 바꾼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가 지난달부터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3월과 9월 등 매 학기 특정 기간을 지정해 교사와 학생·학부모 의무상담을 실시했으나,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없앤 것이다. 보통 상담 주간이 시작되면 학기 초 일주일가량 진행된다. 많이 몰리면 하루에 5∼6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교사들은 업무 부담을 그동안 계속해서 느껴왔다.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충돌해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사들은 이번 교권 4법 통과 이후에도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교사는 자신은 학생들에게 개입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른바 ‘완벽한 교사’라고 자조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다.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 세상에서 더 촘촘한 입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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