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월부터 납부)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A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월부터 납부)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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