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임대창고 등 132곳
경남도는 도내 빈 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 불법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1일까지 ‘2023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 및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대상지 132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군과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주 점검 사항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점검 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선례적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취약사업장 대상 합동 특별점검 실시 △임대업자 등 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주민신고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 및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대상지 132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군과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주 점검 사항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점검 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선례적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취약사업장 대상 합동 특별점검 실시 △임대업자 등 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주민신고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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