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경일포럼]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 경남일보
  • 승인 2023.10.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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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


검찰에서 정기국회가 끝이 나고 12월 9일 비회기가 시작되면 위증교사 부분과 별도로 백현동과 대북송금 재판을 묶어 다시 한 번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위증교사 부분은 이미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영장기각 결정문에서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니 최대한 빨리 기소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다면 위증교사만으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기 부족함이 없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 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재청구는 흔히 있는 일이다. 50억 클럽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 올해 6월에 1차 영장청구가 있었으나,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두 달 동안 보강수사를 한 이후 8월에 2차 영장청구를 했고, 윤재남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자신의 변협회장 선거에서 대장동 일당이 준 돈 수 천 만원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대표의 돈봉투 사건에서는 윤관석 의원에 대한 1차 영장청구에서 이성만 의원과 함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방탄에 가로막혀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검찰에서는 비회기를 이용해 2차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윤재남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는 실체진실 발견에 매우 유의미했다. 구속이 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백을 했기 때문이다.돈봉투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같이 받은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유창훈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기사회생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핸드폰을 교체한 이성만 의원은 액정이 깨져서 교체한 것이라는 핑계를 댔음에도 유창훈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박영수 특검이 망치로 핸드폰을 부순 바람에 구속이 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라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은 의문이 남는다.

박영수 특검과 돈봉투 의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확실한 부분은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유창훈 판사가 아닌 윤재남 판사가 했더라면 영장은 충분히 발부되고도 남았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담당 판사의 성향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2001년 남부지방법원에서는 한 법원에 있는 3명의 판사가 한 사건을 두고 3가지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보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장발부는 3명의 판사가 합의부로 하는 것이 맞고 단독 판사가 하는 것은 오판의 위험성이 높아서 부적절해 보인다.

결국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날로부터 12월 9일 비회기가 시작되는 날까지 70일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사건, 정자동 호텔사건도 남아 있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정진상 등 관련자 재판에서 진술들이 추가로 확보되고 있고, 아시아디벨로퍼 배당금 700억의 행방도 찾아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영장 당직 판사가 누가 될지 시점 상으로 대충 맞출 수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과정이 중간에 끼는 바람에 그 시점을 정확히 맞출 수 없었다.

결국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유창훈 판사에게 배당돼 영장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또는 50일 클럽의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를 굳이 꺼내고 싶지는 않다.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하지만 윤관석 의원과 같이 실체진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제 검찰은 12월 9일 이후 2차 영장청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또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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