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호위함 입찰 무효’ 가처분 기각
‘차기 호위함 입찰 무효’ 가처분 기각
  • 배창일
  • 승인 2023.10.1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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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군사기밀 보호, 법원 현명한 판단 환영”
HD현대중, 보안사고 감점 우선협상 탈락에 제기
가처분 기각에 한화 “최대한 빨리 프로젝트 추진”
법원이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0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지난 7월 진행한 해군 차기 호위함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참여했지만 한화오션에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 당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지난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PDF파일로 변환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발각돼 혐의자 12명 중 9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던 건 당시 이들이 유출했다고 알려진 12건의 군사기밀 중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관련 사업을 수주해 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내외부 구조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방사청은 이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

해당 규정인 무기체계제안서평가업무지침에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형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감점이 적용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본 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급 호위함 Batch III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국토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중요한 핵심 가치인 사업”이라며 “한화오션은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국익과 우방의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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