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농업상담]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 경남일보
  • 승인 2023.10.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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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등이면 대상품목은 24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9, 수산물 15개가 대상입니다.

농축산물(9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축산물의 경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햄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 양념육, 갈비가공품 등)을 포함하며,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합니다.

김치는 겉절이, 보쌈김치, 백김치도 표시 대상입니다. 수산물(15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차조기, 다랑어, 아귀,주꾸미 수산물의 경우 해당 수산물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어육살, 연육 등)과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을 포함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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