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겨울철새 본격 도래…AI 우려 높아져
경남도, 겨울철새 본격 도래…AI 우려 높아져
  • 박성민
  • 승인 2023.10.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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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께 바이러스 검출
도, 예방 필수방역수칙 발동
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과 관련해 가금농가가 철저히 준수해야 할 10가지 필수 방역수칙을 발동했다고 12일 밝혔다.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수평전파 차단 효과가 있는, 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 10가지를 경남도 모든 시·군(18개 시·군)에서 공고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가금농장과 관련해서는 △가금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택배 등 진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공동 사용 금지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8가지 주요 방역기준이 공고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10월경에 겨울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한달 이내에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10월 중하순 이후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가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기는 2021년은 10월 26일, 지난해는 10월 10일이었다.

박성민기자

 
경남도가 12일 겨울철 AI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가지 필수 방역수칙을 발동했다. 사진은 함양군 거점소독시설의 모습. 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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