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임시회 24일까지 개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24일까지 개회
  • 여선동
  • 승인 2023.10.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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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9건(의원발의 4건)과 일반안건 8건을 심사하고 16일부터 23일까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4건으로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정숙 의원)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황철용의원)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금효 의원)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문석주 의원)이다.

곽세훈 의장은 “말이산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및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회가 이번 회기에도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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