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 부정당 제재 검토 예정”
방사청 “HD현대 부정당 제재 검토 예정”
  • 배창일
  • 승인 2023.10.17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각한 군사 기밀 유출 범죄
법원 판결문 확보…제재 속도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 HD 현대중공업에 대해 부정당 제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동안 판결문 획득이 어려워 제재 심의를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 판결문을 확보해 계약심의회의를 통해 부정당 제재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수년 간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개념설계 검토 자료와 특수침투정 개념설계 보고서 등의 군사 기밀을 무더기로 유출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던 2020년 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 수주전에서 현대중공업이 당시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에 0.056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훔친 군사 기밀을 KDDX 기본 설계 수주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방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법원 판결이 나와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해당 직원 8명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현대중공업의 열람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그동안 판결문은 공개 되지 못했다.

하지만 방사청의 법원 판결문 확보로 현대중공업의 심각한 군사 기밀 유출 범죄에 대한 제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KDDX 관련 정보 외에도 11건의 군사 기밀을 추가로 유출했고, 이를 비인가 서버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해도 군사기밀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엄 방사청장은 국정감사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업체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도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