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2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
임대기간 최장 10년으로 연장
임대기간 최장 10년으로 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1순위 유형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등이 해당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이다. 기존에는 임대기간이 최장 6년이었으나 이번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22세 이하인 경우 임대료가 없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한달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1순위 유형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등이 해당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이다. 기존에는 임대기간이 최장 6년이었으나 이번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22세 이하인 경우 임대료가 없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한달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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