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제품에 붙은 바코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상품을 훔쳐온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 대형마트에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약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뗀 뒤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상품들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 나이와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 대형마트에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약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뗀 뒤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상품들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 나이와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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