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 됐다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 됐다
  • 문병기
  • 승인 2023.10.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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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6번째 연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갯벌 생태계 보전·생태관광자원화 시동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광포만 갯벌(3.46㎢)을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포만은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원 3655㎢에 이른다. 이곳은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지이자 멸종 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인 대추귀고둥은 물론 재두루미와 물수리 등 철새들의 쉼터이다. 지난 2008년부터 민간개발방식으로 공단조성을 추진하는 등 개발과 보존을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광포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천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한때 국립공원 편입 불발로 생태공원 조성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지만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써 광포만을 ‘제2의 순천만’으로 만들어 생태관광자원화를 통해 해양관광도시를 꿈꿔온 사천시의 계획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동식 시장의 공약이자 사천시의 관광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생태계 보전과 생태탐방로 등 생태 관광사업도 함께 추진해 순천만을 능가하는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광포만 생태관광자원화는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사천시로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인 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편입이 불발되면서 안타까웠는데 해수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다행이다”며 “환경보전은 물론 갯벌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사천의 대표 관광지로 손색이 없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물과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 오염 저감·방지 시설 설치 등 생태계 보호 시책이 추진된다. 이 곳에는 해양생태와 경관자원을 해양생태관광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 설치와 확충,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도 병행돼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천 광포만 전경. 사진=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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