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운전기사 폭행,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사설]운전기사 폭행,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10.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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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충남 아산에서 30대 승객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 전국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같은날 새벽 창원에서 30대 남성 승객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피의자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 2명이 70대 여성 택시기사를 조롱하고 폭행까지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성추행, 심지어 살해까지하는 등 운전기사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기사 폭행은 2020년에 2894건이던 발생건수가 2021년에는 4259건, 2022년에는 4368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폭행 가해자는 젊은 남성이었고, 피해 대상은 고령층이거나, 여성 운전기사였으며, 발생시간대는 야간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이나 여성 운전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 현행 법규에 따르면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를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2021년 4259명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됐으나 이중 구속된 사람은 32명(0.7%)에 불과했다.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이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다, 폭행 피의자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탓에 운전기사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엄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법을 더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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