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커져가는 이자부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재테크칼럼]커져가는 이자부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 경남일보
  • 승인 2023.10.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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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경남은행 PB·평거동지점 팀장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올린 이후 10차례에 걸쳐 3%p빠르게 인상하다가 2023년 2월부터 6회 연속 3.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높아져 버린 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고금리로 인해 늘어만 가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예로 들 수 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적극 사용하면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품 역시 신용 및 담보 대출은 물론 개인 및 기업대출 모두 적용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대상은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포함)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는 대출이다.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은 대출(집단대출, 예금담보대출 등)및 주택금융공사협약대출, 정책자금대출, 지급보증,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대외기관협약에 의해 적용 금리가 따로 정해진 대출은 제외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첫째 취업·승진·이직·전문 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대출 감소, 연체 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쳐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줘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둘째 금융회사의내부 신용평가 시 CB사의 신용 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 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이익증가·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등급 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모바일,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금리인하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게 좋다. 

가계대출만 가능한 인터넷·스마트뱅킹의 경우에는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접수일(증빙자료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 금리를 유선, SMS, e-mail, 우편 등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결과 통보하여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명백한 권리로 좋은 이슈가 발생했다면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기대한다.

박혜진 경남은행 PB·평거동지점 팀장

경제칼럼 평거동지점 박혜진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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