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등 29개 지자체 공동성명 발표
밀양시를 비롯한 29개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대응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되도록 한정하고 있어 비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있다. 이에 밀양시를 비롯한 29개 자치단체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박일호 밀양시장은 “현재 인구감소도시는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밀양시와 같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의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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