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지방소멸 막기 위해 다주택자 기준 바꿔야
[기자의 시각]지방소멸 막기 위해 다주택자 기준 바꿔야
  • 박철홍
  • 승인 2023.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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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취재부
박철홍기자


‘많다’는 뜻의 ‘다’(多)는 2개보다는 최소 3개 이상일 때 붙여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52개 시·군·구 국민 6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3채 보유자’라는 응답이 48%로 1위를 차지했다. 2채부터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응답은 44%였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현행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해 차별이 주어진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양도세의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2주택자는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최대 30%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인 만큼 세금을 깎아주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산 투기수요로 간주해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거나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 이 같은 다주택자의 개념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등 과밀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3주택자부터 규제하고 농·산·어촌의 집은 1가구 1주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정책보고서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기준을 현행 2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되,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농·산·어촌 집은 전국 곳곳에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를 감안할때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다. 정부 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은 모두 13만2052채로 농촌지역에 6만6024채, 어촌지역에 2만3672채가 있다.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이 영향을 미쳤다. 농어촌 빈 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안전, 환경, 위생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어촌에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 도시민에게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하면 4일은 도시(4都)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3村)을 하는 ‘4도 3촌’의 생활패턴이 활성화 돼 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어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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