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72주기 희생자 위령제 봉행
거창사건 72주기 희생자 위령제 봉행
  • 이용구
  • 승인 2023.10.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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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 발표
제72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제가 26일 오전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엄숙하게 봉행됐다.

이날 위령제에는 위령제를 주관한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와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어진 추모사에서는 특히 ‘거창사건 특별조치법 배상법안’ 국회 통과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먼저 이용구 유족회 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제주 4·3사건 등 논란이 많았던 유사 사건은 다 처리를 해 주면서 유일하게 사법부 판결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사건인 거창사건은 왜 처리를 안해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창사건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났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가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우리 거창사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21대 국회에서는 거창사건 배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어 돌아가신 영령들과 유족들의 72년 한을 꼭 좀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구인모 군수는 추모사에서 “지난해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만큼 하루빨리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군에서도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배·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위령사에서 “거창사건은 국가가 위법행위임을 명백히 인정한 사건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창사건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배상특별법 제정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회와 거창군·군의회·전국거창향우연합도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배상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라”며 “정부와 국회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21대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 단독의 배상법안과 김태호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가 대표 발의한 산청·함양사건이 포함된 거창사건 등자가 붙은 배·보상법안이 총 4건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용구기자

 
제72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제가 26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봉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거창사건 72주기 추모식 봉행 행사에서 거창오름무용단 단원들의 추모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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