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팬데믹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 이홍구
  • 승인 2023.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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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여명 8000여억원 혜택 예상
가계부채 대응 서민 등 금융지원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50년 만기 대출 시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며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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