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정 집시법 시행령, 선진 집회문화 정착에 밑거름 되길
[기고]개정 집시법 시행령, 선진 집회문화 정착에 밑거름 되길
  • 경남일보
  • 승인 2023.10.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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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묵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최정묵 경사(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찰관은 그 곳에서 형광색 복장을 착용하고 도로의 측면에서, 후미에서 수신호를 하며 집회참가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는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집회 현장 주변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불편을 경험하곤 한다. 집회 소음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상충한다. 그간 경남도경찰청은 집회 소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회관리팀’을 운용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집회시위 소음관리 연구회’라는 현장학습 모임을 통해 소음관리 요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올인원(All-in-one) 백팩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효과적인 소음측정 활동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제도적인 한계로 경찰에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등가소음도 측정시간(10분), 최고소음도 위반에 따른 조치시간(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동안 발생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집시법 시행령은 소음 피해 우려가 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 대해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는 1시간 내 ‘3회’ 기준 초과에서 ‘2회’로 감축해 집회 소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집회 주최측의 입장에서는 시행령의 개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피해 우려가 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 대해 개정이 이뤄졌고,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누릴 수 있다. 법령은 개정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해왔다. 이러한 개선 모두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 집회참가자 스스로 소음기준치를 준수한다면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어우러질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우리 집회·시위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면 선진 집회문화 정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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