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전동휠체어를 사야할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 상담] 전동휠체어를 사야할 것 같은데…
  • 경남일보
  • 승인 2023.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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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야할 것 같은데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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