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선거법 위반…내달 15일 선고
검찰이 명함을 교부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명함을 전달한(위탁선거번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경표 진주 북부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조합장의 첫 번째 공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1단독 판사 한종환)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홍 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 조합장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전 후보자 신분에서 조합 본점 등에서 명함을 여섯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본점과 지점 사무소의 안에서 전달할 수 없다.
홍 조합장은 공소사실에 모두 인정했다. 홍 조합장은 “제가 몰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며 “북부농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홍 조합장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재판은 오는 11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3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조합장의 첫 번째 공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1단독 판사 한종환)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홍 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 조합장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전 후보자 신분에서 조합 본점 등에서 명함을 여섯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본점과 지점 사무소의 안에서 전달할 수 없다.
선고재판은 오는 11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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