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선거법 위반’ 진주 북부농협 조합장 80만원 구형
‘위탁 선거법 위반’ 진주 북부농협 조합장 80만원 구형
  • 정웅교
  • 승인 2023.10.30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탁 선거법 위반…내달 15일 선고
검찰이 명함을 교부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명함을 전달한(위탁선거번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경표 진주 북부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조합장의 첫 번째 공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1단독 판사 한종환)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홍 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 조합장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전 후보자 신분에서 조합 본점 등에서 명함을 여섯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본점과 지점 사무소의 안에서 전달할 수 없다.

홍 조합장은 공소사실에 모두 인정했다. 홍 조합장은 “제가 몰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며 “북부농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홍 조합장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재판은 오는 11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