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1단독 판사 한종환)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 전직 국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B씨, 브로커 C씨 등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A씨는 공사 수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 B씨로부터 브로커 C씨를 통해 300만원 씩 7차례 총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5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2100만원을 받은 적은 없다. 500만원도 청탁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퇴직 이후 영입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자 B씨와 브로커 C씨도 모두 부인했다. 건설업자 B씨는 “뇌물 목적이 아닌, 브로커 C씨로부터 편취당한 돈이다”고 했다. C씨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3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1단독 판사 한종환)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 전직 국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B씨, 브로커 C씨 등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A씨는 공사 수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 B씨로부터 브로커 C씨를 통해 300만원 씩 7차례 총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5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2100만원을 받은 적은 없다. 500만원도 청탁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퇴직 이후 영입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자 B씨와 브로커 C씨도 모두 부인했다. 건설업자 B씨는 “뇌물 목적이 아닌, 브로커 C씨로부터 편취당한 돈이다”고 했다. C씨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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