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난방 늘어나는 계절,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
[기고]난방 늘어나는 계절,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
  • 경남일보
  • 승인 2023.10.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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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장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언제였는지도 모르게 어느덧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이 왔다. 이맘때쯤 난방으로 가스보일러를 가동하는 가정이 많아졌을 것이다.

난방기 등 가스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11월~2월)에는 특히 가스보일러 사고(일산화탄소중독 및 폭발)가 자주 일어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집계한 가스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연평균 94.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겨울철에 발생한 사고가 38.2건으로 무려 40.6%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20건 중 일산화탄소중독사고가 18건(90%), 인명 피해율 2.39명/건으로 다른 형태의 사고보다 월등히 높다. 그리고 사고 장소는 주택 15건, 숙박업소 3건 등으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경남은 6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2021년에는 진주의 한 주택에서 보일러 연통 이탈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사고와 2022년 거창에서 가스보일러 교체 작업 중 가스폭발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인명 피해율이 높은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알아보자.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중독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워 일명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400ppm에 노출되면 1~2시간 안에 두통을 느끼고, 800ppm에 노출 때 45분이면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를 느끼고, 2시간 이내 실신하게 된다. 만약 1600ppm에 노출된다면 20분 만에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를 느끼고, 2시간 경과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가스이다.

이러한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8월 5일부터 관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품을 판매할 때는 물론, 펜션 등 숙박업 사업자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가스보일러는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큰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먼저, 가스보일러는 반드시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고, 배기통·배기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는데, 혹 배기통 연결부가 이탈되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막힌 곳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배기통 연결부와 가스보일러 몸체가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오래된 보일러는 수시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안전한데,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기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캠핑용 가스난로 등의 가스 기구의 사용도 늘고 있는데, 캠핑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날이 추워져서 텐트 안이나 좁은 장소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램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먼저 가스용품이 검사품인지 인증스티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밀폐된 곳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가스보일러 사고와 유사하게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텐트 내에도 휴대용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기를 권장한다.

가스는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연료이지만,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막을 수 없는 처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한 가스 사용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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