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법학과, 형사모의재판 개최
창원대학교 법학과, 형사모의재판 개최
  • 이은수
  • 승인 2023.11.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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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사기사건’을 “집주인이 왜 그럴까” 주제로 진행
창원대학교 법학과는 창원대 종합교육관(제85호관) 이룸홀에 마련된 봉림지방법원에서 ‘제21회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은 법학과 학생들이 배운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법의식을 고취하고, 대학생 및 시민들의 법률문화 창달 등을 위해 마련됐다.

창원대 법학과와 창원대 ‘SYNERGY’ 법학과 학생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모의재판은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 전세 사기사건’을 “집주인이 왜 그럴까”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재판은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사건’을 모티브로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벌인 갭투자 전세사기사건에 대해 주요 법적 쟁점들을 다루는 실제 형사재판의 형식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형사모의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이뤄졌으며, 현장에 참여한 관람객 모두가 직접 배심원이 돼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의재판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학과 학생들이 지도교수(김명용, 오창석, 장민, 류병관, 오상호, 이장희, 유주성 교수)와 자문변호사(권영우 변호사)의 지도 및 자문을 받으며 각본, 연출과 출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했다. 창원대 법학과 형사모의재판은 1983년 제1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21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는 어윤 총장 직무대리, 창원지방법원 이용균 법원장, 창원지방검찰청 김성훈 검사장,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 경남지방변호사회 박윤권 회장, 경남지방법무사회 권병상 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배호창 지부장, 사회과학대학 이건혁 학장, 김재홍 총동창회 회장 등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의 참여와 격려로 그 의미를 더했다.

최병선 법학과 학생회장은 “최근 대학가 원룸 빌라촌을 중심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금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형사모의재판을 통해 대학생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대학교 법학과 제21회 형사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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