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창원특례시 ‘진해중부고 설립’업무 협약 체결
경남교육청-창원특례시 ‘진해중부고 설립’업무 협약 체결
  • 경남일보
  • 승인 2023.11.06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교육청-창원특례시 ‘진해중부고 설립’ 업무 협약 체결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 기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와‘(가칭)진해중부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창원특례시 진해구는 비평준화 지역이자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 지역이다.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 배치의 어려움으로 매년 학생 5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다.

특히 진해 중부 지역은 동서로 길게 뻗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었으며 학령인구는 진해구의 45%를 차지한다. 하지만 서부 권역에 고등학교 4개, 동부 권역에 고등학교 2개만 있을 뿐 중부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등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한편 학교를 신설하려면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인 학교 용지가 있어야 한다. 진해 중부 지역의 경우는 마땅한 학교 용지가 없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진해구는 창원특례시 전체 학생 배치를 검토하여 신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실상 중앙투자심사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진해 중부 지역 학부모·지역민 등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설립 요구에 힘입어 자은동 일원에 터를 마련했다. 나아가 이번 창원특례시와의 업무 협약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해중부고는 25개 학급(특수 1개 학급 포함), 672명 규모로 자은동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설립 비용은 총 550억 원으로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대상이다.

내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시작으로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2029년 이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진해 중부 지역민의 염원인 진해중부고가 교육청과 창원특례시가 협력하여 반드시 설립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과 창원특례시가 협력하여 진해 중부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진해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