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위원
왕조 때 임금이 사후에 업적을 인정받는 묘호는 신라, 고려, 백제는 왕(王)을, 조선·고려는 조(祖)·종(宗)·왕(王)으로 했다. 고려 34명의 왕 중 개국·창건(創建)을 의미하는 태조(太祖)만 조(祖)를, 25명은 종(宗)을, 원나라 간섭기의 충렬왕부터 충정왕까지 6명은 묘호도 올리지 못해 충(忠)자만을, 공민왕·우왕도 독자적 시호만 받았지 묘호는 받지 못했다
▶조선 27명의 묘호를 쓴 신주를 종묘에 봉안 때 ‘유공왈조(有功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을, 공(功)이 있는 임금을 조(祖)를, 덕(德)이 있는 임금을 종(宗)을, 쫓겨난 임금은 아들로만 인정해 연산군·광해군은 군(君)’이라는 원칙을 붙였다. 건국 왕은 태조를, 3대 태종(太宗)이란 묘호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공에 버금갈 임금에게 바치는 최고 영예의 묘호이다.
▶조선과 중국의 태종(太宗) 묘호는 한 왕조에 1명만 붙였다. 태종 묘호는 왕조의 기틀을 잡았거나, 왕조를 개창 한 시조는 아니라도 초창기 왕이고, 정상 승계보다 스스로 왕위에 오른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나라를 세운 공이 있거나 반정이나 국난 극복을 통해 중단되었던 나라의 정통을 다시 세운 임금에게는 조를,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임금 또는 덕이 출중한 임금에게는 종을 추증했다. 묘호는 죽은 후 신료들이 왕의 일생을 평가해 신주를 모시는 종묘의 사당에 붙인 칭호를 일컫는다. 이수기 논설위원
▶조선 27명의 묘호를 쓴 신주를 종묘에 봉안 때 ‘유공왈조(有功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을, 공(功)이 있는 임금을 조(祖)를, 덕(德)이 있는 임금을 종(宗)을, 쫓겨난 임금은 아들로만 인정해 연산군·광해군은 군(君)’이라는 원칙을 붙였다. 건국 왕은 태조를, 3대 태종(太宗)이란 묘호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공에 버금갈 임금에게 바치는 최고 영예의 묘호이다.
▶조선과 중국의 태종(太宗) 묘호는 한 왕조에 1명만 붙였다. 태종 묘호는 왕조의 기틀을 잡았거나, 왕조를 개창 한 시조는 아니라도 초창기 왕이고, 정상 승계보다 스스로 왕위에 오른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나라를 세운 공이 있거나 반정이나 국난 극복을 통해 중단되었던 나라의 정통을 다시 세운 임금에게는 조를,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임금 또는 덕이 출중한 임금에게는 종을 추증했다. 묘호는 죽은 후 신료들이 왕의 일생을 평가해 신주를 모시는 종묘의 사당에 붙인 칭호를 일컫는다. 이수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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