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안한다
환경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안한다
  • 이홍구
  • 승인 2023.11.0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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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단속 무기한 유예
편의점 비닐봉지 계도기간 연장
정부 “자영업 어려운 상황 고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는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종이컵 사용 금지와 컵 보증금제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시행됐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의 경우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환경부는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와관련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종이컵 사용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니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데 있다”고 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규제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규제 유예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만한 조치이긴 하다”고 반겼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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