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수금 노동자 반환, 조속한 해결책 모색 필요
[사설]환수금 노동자 반환, 조속한 해결책 모색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11.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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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7일 “진주시는 위탁업체로부터 환수 받은 부당이익금 3억 900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진주시에 통보했다. 그리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진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내릴 것도 통보했다. 이같은 경남도의 감사 결정이 나온 만큼 진주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체로부터 못받은 2021년 인건비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데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열린 진주시 매립장사업소에 대한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체가 노동자에게 정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위탁업체는 2년 동안 노동자에게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위탁업체는 미지급 인건비를 진주시에 반환하기로 하고 분할로 납부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반환된 금액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진주시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에게 환수금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환수금은 미지급된 인건비이기에 당연히 노동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다. 그런데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이해불가다. 물론 진주시가 환수된 부당이익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는데 매우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주시가 독단으로 노동자에게 돌려주기에는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진주시는 “업체로부터 환수 받은 금액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진철 시의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사실이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도도 감사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환수금이 노동자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과 병행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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