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망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연기 조치
[사설]실망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연기 조치
  • 경남일보
  • 승인 2023.11.08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본격 시행 2주일 정도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폐지한 근거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들었다. 환경부의 무책임·무능함에 실망감이 크다. 지난해 정책 발표 때 해당업체의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은 예고됐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경영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 명확했다.

종이컵 사용 금지는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 추가와 함께 세척기를 설치해야 했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2.5배나 비싼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구입해야 했다.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고충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마냥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정책을 철회, 무기한 연기한다고 한 것은 무책임, 무능 행정이라는 비판·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와 플라스틱과 비닐 봉지 사용금지의 무기한 연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은 트였다고 하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조속히 시행돼야 하며, 이에 따른 피해도 없게 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