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자치법 개정령안’ 입법 예고
행안부,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자치법 개정령안’ 입법 예고
  • 이홍구
  • 승인 2023.11.08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만명 미만 시군구 3급으로…지방의원 의정비 지급도 확대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의 경우 그동안 직급이 실·국장과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급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2024년에는 인구 5∼10만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를 상향한다.

이와함께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한다.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늘어난다.

지자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19일)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