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선 권고
권익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선 권고
  • 이홍구
  • 승인 2023.11.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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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경계턱 낮추고 육교 입구 점자블록 설치”
인권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편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선과 장애인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매장 개선 조치를 각각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경계턱 낮춤 구간 폭은 넓혀 경계턱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횡단보도에만 한정한 점자블록을 지하도나 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에도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점자블록과 다른 시설물 사이 이격 거리 규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보도 최소 유효 폭도 통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 수어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는 음성으로만 주문할 수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스마트폰 앱 활용, 필담 주문용 태블릿PC, 장애인 고객 별도 픽업 공간과 안내문구 등을 제시했으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권위에 진정한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스마트폰 앱 의 경우 앱 가입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위험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필담 주문용 태블릿PC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위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직원과 필담하려면 주문을 하기 전 안내판을 읽어야 하고 음료를 받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정차·이동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장애인 운전자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 고객의 인격적 자존감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어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필담은 수어와 문장구조 자체가 달라 편의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뇌 병변 장애로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필담으로 주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화상수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키오스크를 설치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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