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애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시는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