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주식 종목 추천(리딩)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 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932회에 걸쳐 총 148명에게서 2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아무 종목이나 무작위로 추천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글을 올리는 이른바 ‘바람잡이’들을 섭외해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가장해 29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금융 투자에 관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 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932회에 걸쳐 총 148명에게서 2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아무 종목이나 무작위로 추천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글을 올리는 이른바 ‘바람잡이’들을 섭외해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가장해 29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금융 투자에 관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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