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세사기 피해자 월임대료 지원
거제시, 전세사기 피해자 월임대료 지원
  • 배창일
  • 승인 2023.11.13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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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거비용부담 완화
가구당 월 최대 8만 원 한도 지원
거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부담 완화와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는 지역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가구당 월 최대 8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하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이자만 지원하며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은 거제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관외 전출시 지원은 중단된다.

신청은 시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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