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현금 수거책 검거 영상을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 5월 16일 낮 12시 45분께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A씨가 1000만원 현금 뭉치를 40대 초반의 B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일행으로부터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들고 오지 않으면 딸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고 수거책인 B씨에게 현금을 건내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덕에 A씨는 피싱범죄에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전화를 건 공범과 총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검찰·관세청·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자녀 납치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금전을 요구하는 수상한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경찰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영상에는 지난 5월 16일 낮 12시 45분께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A씨가 1000만원 현금 뭉치를 40대 초반의 B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일행으로부터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들고 오지 않으면 딸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고 수거책인 B씨에게 현금을 건내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덕에 A씨는 피싱범죄에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전화를 건 공범과 총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검찰·관세청·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자녀 납치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금전을 요구하는 수상한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경찰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