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국민연금 상담]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 경남일보
  • 승인 2023.11.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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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명의대여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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