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읍면동 행복센터 당직 폐지 추세에 붙여
[사설]읍면동 행복센터 당직 폐지 추세에 붙여
  • 경남일보
  • 승인 2023.11.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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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당직을 전면 폐지키로 하고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곳곳 기초지자체들이 속속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창원시도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창원시는 아마 12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당직 제도를 완전 폐지할 것이다. 이 사안의 확산성(擴散性)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는 도내서도 추세가 되어 다른 지자체에도 곧 파급되어 나갈 것이다. 이점에서 창원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직근무 폐지 추진을 주목하게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는 소속 공무원들이 정해진 담당 날짜의 업무 시간 이외에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더 정확하게는 오후 6시 퇴근시간 이후부터 밤 9시까지 3시간 동안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을 지키면서 걸려오는 민원전화에 응대하는 일(창원시의 경우)이다. 나머지는 옛날처럼 숙직을 하는 게 아니라 퇴근해 ‘재택당직’ 근무를 한다. 말하자면 읍면동 공무원들의 당직 폐지는 이 3시간의 당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당직 편성(일자별 당직 명단)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음직도 하다. 당직비도 1일 3만원 안팎으로 책정돼 있다니 폐지된다면 그 절약도 하나의 기대효과라 할 만하다.

지금껏 이를 주장하고 요구해온 지방공무원들로서는 반길 만한 일이겠다. 사실 읍면동 직원 당직업무가 위에 적시한 정도라면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야간에 행정복지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는 착신 전환으로 시·군청 당직자가 대신 응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청사 보호 업무도 무인경비시스템 가동으로 대체 가능한 시대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굳이 당직비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당직’이란 이름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예측할 수 없는 데가 많은 법이다. 행정복지센터를 마음 든든한 동반자로 여겨온 주민이 염려하거나, 시행에 앞서 갖춰야 할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읍면동 당직 폐지에 앞서 이점을 더 꼼꼼히 따져 시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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