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을 운영하다 작년에 폐업했습니다. 소득이 줄어 부담이 큰데 왜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소득이 줄어든 상황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내년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폐업, 퇴직 등으로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 정산제도를 문의해보세요. 올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입니다.
그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뒤에 산정하므로 시간 순서상 올해 소득을 올해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올해 납부하신 보험료(1월~12월)가 재산정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올해 납부한 보험료(1월~12월)가 재산정 보험료보다 큰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사에 방문 신청(증빙 서류 첨부)도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 폐·휴업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소득이 줄어든 상황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내년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폐업, 퇴직 등으로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 정산제도를 문의해보세요. 올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입니다.
그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뒤에 산정하므로 시간 순서상 올해 소득을 올해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올해 납부하신 보험료(1월~12월)가 재산정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올해 납부한 보험료(1월~12월)가 재산정 보험료보다 큰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사에 방문 신청(증빙 서류 첨부)도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 폐·휴업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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