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오 범죄, 엄정 대응할 것”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경남일보 9일자 4면 보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1일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B씨를 향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맞아야 된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며 폭행했다.
또,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두고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숏컷에 대하여 혐오를 표출한 범행임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1일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B씨를 향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맞아야 된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며 폭행했다.
검찰은 A씨를 두고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숏컷에 대하여 혐오를 표출한 범행임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