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정치적 표적 감사, 홍시장 규탄”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정치적 표적 감사, 홍시장 규탄”
  • 이은수
  • 승인 2023.11.2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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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대상 공원 중간 감사 결과에 입장 발표에 기자회견 열어
“애초에 공유지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법령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창원시가 지난 9일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한 정치적 표적감사”라며 홍남표 시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감사를 착수했고, 허성무 전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이뤄진 정략적 표적 감사”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단은 공유지 미매입은 (감산관실에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며, 법령 위반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의 재량행위(기속행위가 아닌)로 판단했다. 당시 창원시 질의에 대해 국토부 역시 법령을 해석한 것이며, 창원시 공무원들도 국토부 해석을 또다시 해석한 것이며, 법의 취지로 볼때 처분을 함에 있어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개발행위를 막고 아파트 분양 및 세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공유지 미매입 법령 위반 주장 관련 “법령 어디에도 ‘국·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2017년 4월 25일 공모지침에는 ‘사업대상면적의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창원시가 주장하는 전체 공원부지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안상수 시장 재임 시기 공모 수정공고에도 ‘국·공유지 매입 후 기부채납’ 방침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선 6기 당시 ‘사유지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을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사유지 면적의 30% 이내 비공원시설 설치, 국ㆍ공유지에 공원·비공원시설을 설치를 위해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현 감사관실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회신내용 관련, “국토부는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매입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국ㆍ공유지 전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토지 소유구분없이 전체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해 공원녹지법 제21조2의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광주광역시 및 원주시는 공유지를 미매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는, “공유지 미매입으로 민간사업자가 얻어가는 특혜는 없다. 창원시 주장대로 민간사업자가 1051억 원 상당의 공유지 매입비용을 창원시에 지불하게 될 경우 그에 비례해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총사업비가 증가하면 고정된 수익률에 근거해 민간사업자는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되는 것이 협약에 명시된 수익구조”라고 반박했다.

시 감사관의 공유지 미매입에 따른 1051억 원의 재정적 손해 주장에 대해서도 “공유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법령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애초에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만약 시 주장대로 해도 공유지 전체의 매입비용은 사화공원(217억 원), 대상공원(413억 원) 합계 630억 원으로 밝히고 있어, 재정손해액을 부풀려 전임시정을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창원시 감사관실의 사화·대상공원 중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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