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결의문 채택
남해군의회,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결의문 채택
  • 김윤관
  • 승인 2023.11.2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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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은 현재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 피해와 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해군은 인근에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 50여년을 각종 질병,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군민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남도지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남해군의회 의원들이 20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남해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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