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는 지난 21일 합천군 안전건설국장실에서 이규수 안전건설국장, 박종난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재 합천군에서는 불법 주·정차(CCTV 단속)무인단속 시스템과 이동식 단속차량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계도와 더불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버스 승강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소방용 수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황색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신호대기 차량 제외) △황색노면표시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확인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 구분이 가능한 인도 등이 있다.
권창현 합천경찰서장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안전한 합천교통문화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현재 합천군에서는 불법 주·정차(CCTV 단속)무인단속 시스템과 이동식 단속차량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계도와 더불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버스 승강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소방용 수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황색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신호대기 차량 제외) △황색노면표시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확인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 구분이 가능한 인도 등이 있다.
권창현 합천경찰서장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안전한 합천교통문화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