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 이홍구
  • 승인 2023.11.22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즉시 재가
군사분계선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50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