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부쳐
[사설]경남도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부쳐
  • 경남일보
  • 승인 2023.11.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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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마련, 운영위를 통과시켰다. 오는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경남도는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시행해 오던 인사청문을 제대로 격식과 법적행위를 갖춘 청문회로 열 수 있게 됐다.

청문기관도 투자기관 등 6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늘이고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 3월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 인사청문회에 관한 신설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는 인사청문이 법적 효력과 그 신빙성과 신뢰를 갖춘 제도로 자리잡게 됐다.

되돌아 보면 각 지자체가 투자한 기관단체의 장은 상당수가 지자체장의 선거에 기여해온 자들의 농공행상 몫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당연히 인사청문회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제는 인사청문회도 달라져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매번 파행되거나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객관적 청문보다는 당리당략에 몰두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과는 차별화, 신뢰받는 청문회로 자리잡아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성과 당위성이 확보된 그야말로 자격있고 인품을 갖춘 사람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도의 경우 그동안 구성원 100명 이상, 연예산 300억원 이상의 장을 청문대상으로 정했으나 이제는 그 범위도 넓혀 청문회를 거침으로서 비로소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권위있고 신뢰받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문대상의 경력과 행적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자료 확보는 청문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하는 필수적 요건이다. 해당 상임위의 심도있는 사전 심사와 충분한 검증기간으로 성공적인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전통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자체의 투자기관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중심에 인사청문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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