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9건 복지위 통과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9건 복지위 통과
  • 하승우
  • 승인 2023.11.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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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첫 만남 이용권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4년 연속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문성과 세심함으로 민생 챙겨
아기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이 현행 2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민생법안 9건이 23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마약류 안전 관리 △코로나 같은 팬데믹 재난대응 강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위생용품과 화장품의 안전 및 불편 해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들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아기 첫 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해 초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처음 만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개선책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첫 만남이용권’ 예산은 2023년 3194 억원에서 610억원이 늘어난 3804 억원이다.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 사건처럼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중,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체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법률에 구체화 하도록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 동시에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통과됐다 . 또한 그동안 불편이 있었던 업무를 대폭 개선하는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에 같이 통과됐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연속 간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세심함으로 국민 민생과 약자보호, 저출산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안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챙기는 경제인 출신이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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