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제1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밀양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 심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5월께 ‘밀양시 공공갈등관리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시의원, 갈등조정 전문가, 법조계, 건축사, 시민단체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부시장 및 국·소별 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 공공갈등 영향분석 실시 여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이날 회의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밀양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 심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5월께 ‘밀양시 공공갈등관리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