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주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여성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경남일보 6월 9일자 4면 보도)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은 강제추행, 공갈·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B씨의 옷과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추행하기 전에는 B씨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은 강제추행, 공갈·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B씨의 옷과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추행하기 전에는 B씨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자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225만원을 갈취하고, 5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건드린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피해자의 옷을 의사에 반해 잡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추행임은 물론 그 과정에서 꼬리뼈를 건드린 것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추행에 수반된 행위다"고 덧붙였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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